↑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던 중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다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2총괄조정관은 오늘(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전날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지 이틀 만인 전날(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된 바 있습니다.
A씨는 호텔에 머물면서 외출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직업,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A씨의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씨는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으며 지난 3일 도주 전 입국 심사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수술을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