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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출산정책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충남도의 출산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과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치료기간도 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도는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비용도 지원합니다.
대상은 2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들로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환급해줄 계획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