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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충북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천950억원을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에 따라 농협 등 협약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화장품·뷰티업 등입니다.
최대한도는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10억원, 경영 안정 지원자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로 희망을 원하는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