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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외경/사진=보령시 제공 |
충남 보령시는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령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협자금을 활용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신청은 65세 이하 귀어업인으로,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나 어업을 하지 않는 비어업인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또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대출한도는 세대당 창업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리모델링 자금은 7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입니다.
신청을 원하면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보령시 귀어귀촌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