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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어제(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소속 간부 A 씨에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 B 씨가 국회 국토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