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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 출처=연합뉴 |
오늘(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한 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 공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같은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시를 받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이 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