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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연 회원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장연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식품업체 SPC그룹 계열사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공안·노동 사건 담당 부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교통과 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장연 사건의 공공수사 3부 배당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장연 시위가 집단적 시위 형태이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단시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고, 사건의 성격이나 검사들의 업무 전문성,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재작년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 회원들은 최근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끼치고,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