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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4일)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자 103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27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31.5%로 어제 하루 동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194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137명으로 70.6%나 됩니다.
다만 이날부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도착 후 확진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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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 사진 = 호텔 측 제공 |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입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일 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A씨에 대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