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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진=연합뉴스 |
여성 비하 발언을 포함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장수영)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붐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 등의 발언을 토애 성희롱 혐의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