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3일)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공유 차량으로 밝혀졌는데요.
규정상 10대는 차를 빌릴 수 없었지만, 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그대로 충격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운전자는 16살 오 모 군,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나오니까 운전자는 앞에 쓰러져 있었고 119 (구급차)가 보행자만 싣고…."
이 사고로 오 군은 크게 다쳤고, 차에 부딪힌 20대 대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군이 몰았던 승용차는 공유 차량이었습니다.
만 21세 이상이어야만 빌릴 수 있는데, 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 군은 친구를 태우고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를 무려 8시간 동안 밤새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희영 / 충남 공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렌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정상적인 보행신호를 받고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오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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