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에게 검색 제한된 영상 아냐"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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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팝가수 리한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는 B양의 요청에 리한나의 '속옷 패션쇼' 무대 영상을 첨부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리한나가 노래하는 동안, 여성 모델들이 속옷 패션쇼가 이어지며 조회수는 4천만 회가 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봤을 때, 해당 영상은 리한나의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로 추정됩니다.
영상을 본 B양은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마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가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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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B양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
그 사이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토대로 인천시교육감에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