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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상 출결 불허 교수/사진=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쳐 |
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연세대학교 한 교수로부터 조부상 출결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작 그 교수는 반려견 임종으로 휴강했다는 학생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세대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했고, 그가 수강한 과목의 B교수에게 조부상으로 인한 출석 인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의 '출석인정'에 따르면 본인과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고 명시됐지만, 이는 교수 재량에 달렸고 결국 A씨는 조부의 장례를 지켜보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는데, B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며' 수업 휴강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대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퍼지면서 학생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건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등 해당 교수를 향한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3일 이 사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