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어제(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먼저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 근로사업 등입니다.
또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관련 예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신상진 / 경기 성남시장
- "성남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