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교육 실태를 연구한다며 2002년부터 3년간의 수능성적 원자료 등을 교육부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연구 목적일 경우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능 원점수, 특히 고교별 점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타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과부는 수능 자료를 공개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성적 원자료가 전면 공개되면 학교·지역별 등급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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