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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판결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하고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약 1120억원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BXA 코인 판매 대금으로 계약금 제외 나머지를 지불하면 된다고 이 전 의장이 확약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의 주식 투자·가상화폐 업계 경력이 상당해 이 전
무죄 선고 직후 법정 밖 BXA 코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이 전 의장이 한동안 법정 안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