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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
경기 구리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 지난해분 재산세를 50~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기본 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최대 100
다만, 유흥주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090)로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