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매월 25일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1,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