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지급하는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직원 A 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A 씨 등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7월 26일 공익제보를 통해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고, 사흘 뒤인 29일 자체 조사 결과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습니다.
이후 8월 9일 교통공사가 이들 중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조사 중 추가로 1명을 더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졌고, 횡령 혐의에 직접 연루된 2명만 검찰에 송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