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유증상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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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검역 조치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3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날(2일)부터 시행 중인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일부를 중국과 인접한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2주 만에 50% 이상 증가한 점,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 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 7121명)를 넘어선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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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에 방역 조치 강화 / 사진=연합뉴스 |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며 공항 내 대기 후 확진 판정 시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일단 입국 후 PCR 검사는 제외됩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입원치료 시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한편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확진자는 61명으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