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112 신고 없어
어제(2일) 밤 경기 안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53분께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기 안성경찰서/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이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습니다.
B씨가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았고, 112시스템만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B씨의 112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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