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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사진=연합뉴스 |
담임선생님의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 당시 교장실로 들어오는 B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식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교직원 사기가 저하됐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