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의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이기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이기영.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기영이 처음부터 돈을 노린 강도살인일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죽인 뒤 대출을 받는 등 7,000만 원 가량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애초 범행 동기가 금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살인보다 강도살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과 사형뿐입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기영의 주변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영과 전 여자친구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 1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380명의 신변을 확인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
- "통신사별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최종적으로 다 확인할 겁니다."
또 경찰은 오는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이기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 송치 때 얼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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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