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원과 동일한 기준 '기본급 100%+유급휴가 5일' 지급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비혼 1호 선언합니다"
엘지유플러스(LGU+)가 2023년부터 '비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근무일 기준 제도 도입 첫 날에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 씨는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1호가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직원은 "절차상 비혼인 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는 임직원 50여명과 회사 쪽의 축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비혼 선언을 만 38세 이상, 근속 기간 5년 이상 직원들에게 결혼한 직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기본급 100%와 경조사 휴가 5일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비혼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첫 시행이라 올해는 대상 조건을 만 43세 이상, 근속 기간 10년 이상으로 뒀다"면서 "가능 나이와 근속 연수를 점차 줄여 만 38세 이상, 근속 기간 5년 이상으로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시판에 등장한 1호 비혼선언의 주인공은 모바일디바이스품질팀의 40대 남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이 받는 혜
만약,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결혼 축하금과 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비혼 선언 후에는 2년의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하며,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