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제협회 등 가입자격 박탈·탈퇴 대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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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콥스키 콩쿠르 / 사진 = 연합뉴스 |
병무청이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 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규정 정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병무청은 입상자의 보충역 편입을 인정해 온 국제예술경연 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보충역 편입 대상 국제예술경연 대회에서 제외된 대회는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와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 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입니다.
특히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 중의 하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WFIMC가 회원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국제예술경연 대회는 지난해 42개(지난해 기준)에서 올해 36개로 줄었습니다.
병무청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 음악경연 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 무용협회(CID) 및 국제 극예술협회(ITI)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 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클래식·국악·발레 등과 관련한 국제예술경연 대회 1·2위, 국내 예술경연 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
예술요원으로 매년 평균 20여 명 정도가 편입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이번에 제외된 6개 대회를 통해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