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후 집까지 이송하던 구급차서 구급대원 7차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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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 사진=연합뉴스 |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2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배경에 별다른 이유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향한 A씨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또 다른 구급대원에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하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지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급대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폭언·욕설은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이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