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고려"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빨래 너는 여성을 지켜보다 여성이 집으로 향하자 이를 뒤따라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어제(1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소재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층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이를 의식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뒤따라갔습니다.
닫혀 있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인 2층까지 따라 올라간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B씨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