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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술값 만원 때문에 같이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노모와 여동생이 있던 방의 유리로 된 문을 둔기로 내리쳐 부수고, 노모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있던 LPG가스통을 흔들며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 생활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