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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부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개월 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고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 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사용한 접착제가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이라는 점과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
환자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