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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링크 보관…대법원 "음란물 소지죄 아냐"

기사입력 2023-01-02 11:02 l 최종수정 2023-01-02 11:16
2020년 6월 법 개정 전 기소…피고인 무죄 확정

아동 음란물 / 사진=연합뉴스
↑ 아동 음란물 / 사진=연합뉴스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A 씨가 범행한 시점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성 착취물 공유 'n번방' / 사진=연합뉴스
↑ 성 착취물 공유 'n번방' / 사진=연합뉴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처벌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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