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고의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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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이씨와 1년간 접촉한 주변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현재 전수조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전부 닿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택시 기사처럼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중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
이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내일(3일)입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5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