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준예산 체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21일 고양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이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 속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은 "예산편성권은 시의 권한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의회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본연의 의무인 예산 심의를 속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준예산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돼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 재해복구와 재난 대응 시설비 집행이 어려워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결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인터뷰 : 이동환 / 경기 고양시장
- "준예산은 총 100%에서 80% 수준에서 집행되는 여건입니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선결처분권을 동원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의회를 또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으로 (선별처분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는 걸 통감합니다. 시민의 불편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예산 체제를 넘어서 (2023년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