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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날(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당국은 또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됩니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됩니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