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오락실 업주한테 매수돼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 모 씨에게서 2천여만 원을 받고 이 씨 업소에 대한 14차례의 112신고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특히 이들 경찰관에게서 자신의 업소가 신고됐다는 사실을 듣고 신고자로 짐작되는 C씨를 종업원을 시켜 폭행했으며, C씨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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