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피해자 합의 고려"
↑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거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A 씨는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그들에게 신체 부위가 예쁘다며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학생에겐 “돈을 줄 테니 속옷 냄새 맡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불쾌감 및 향후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과거 처
이어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