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별 수사팀' 통해 강력 단속·처벌"…소탕 의지 피력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처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약범죄 소탕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한 장관은 "가족·이웃·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성과로는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면제·제주 4.3 직권 재심 청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통과 △스토킹처벌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및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꼽았습니다.
신년사에서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