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지를 보낸 여고 재학생들은 원생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빚었던 목동 대형 학원장 A 씨가 여대 폐지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재판 경험 있으신 변호사를 모신다. 우리 사회에서 이화여대 등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A 씨는 “헌법 재판관 출신 당연히 우대해드리고, 헌법 재판 경력만 있어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비용은 몇십억 원까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여대 로스쿨 위헌 소송도 묵살당했는데, 여대 자체를 없애자는 건 더더욱 힘든 주장 아니냐”며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추진력은 대단한데, 여대 삭제까지 가는 건 위험한 행동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2009년 로스쿨 준비생 엄 씨 등 2명은 교육부가 여성만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한 것과 이대가 입학 모집 요강을 이에 따라 발표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당시 헌재는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 교육 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