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시민분향소. /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 및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신자유연대는 21일 유가족 측 반발에 이종철 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