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과 공정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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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 양주시 |
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1인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해 특정 업체가 관급 공사, 용역 계약 등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1곳의 공사는 연간 3억원, 용역과 물품은 연간 2억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
양주시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계약 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