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112상황실장도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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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번째 영장심사 /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오늘(30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피의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이달 23일 구속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2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