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의원 변호인은 공 모 골프장 대표에게 해외 출장비 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골프장 카트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았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공 의원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한두 개 자료로만 기소한 것이 아니라며 모든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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