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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종합감사 후속 조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총장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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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 사진=연합뉴스 |
논의 결과, 오 총장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게 됐습니다.
임기는 예정대로 내년 1월 31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