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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사들인 뒤 분배되지 않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는데, 공무원 두 명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의 땅을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에 봉은사 측은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 했고 2심은 국가 책임읊 60%로 줄여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