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최대 130만원…다주택자 종부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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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 사진=연합뉴스 |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뀝니다.
오늘(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집니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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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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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군인 월급 인상 / 사진=연합뉴스 |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