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대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고 기각 사
검찰과 경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 수사기록 공개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여들지지 않자 역시 재항고했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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