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9일)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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