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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는 강진구·최영민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
강 대표는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법원 앞에서 "아파트를 찾아 간 행위를 검찰과 경찰이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 활동보다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