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숙련·일정 이상 한국어 점수 취득 시 장기 근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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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탑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출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29일) 이같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20년 전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다 보니 제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실효성이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던 반면 변화한 인력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입국 후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장기 근로를 원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 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취업비자)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여기에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추진해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