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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런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자신과 함께 기소된 것을 놓고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 전 장관 또한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