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미리 사둔 흉기를 휘두른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장유진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2시 3분에 약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는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후 1시 20분에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 근처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함께 흉기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러시아 국적의 여자친구 B 씨 (40대)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 안방 문을 잡고 못 나오게 하자 이를 밀고 나와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 말에 충남 아산까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