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 비·김태희 부부 / 사진 = 연합뉴스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 번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와 관련해 접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방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